국세청은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혹, 신청기한이 지났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최대 지급액
1.단독가구 : 년 총소득 13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70만원)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이상
2.홑벌이가구 : 년 총소득 21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70만원)
3.맞벌이가구 : 년 총소득 25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210만원)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최대 지급액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홑벌이가구 : 년 총소득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x50만원)
총소득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x50만원 |
부양자녀수x[50만원-(총급여액등-2100만원)x1900분의20] |
2100~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x50만원 |
부양자녀수x[50만원-(총급여액등-2500만원)x1500분의20] |
#총금여액 등 이란?
- 2014년 부부합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
#총소득 기준
1. 근로소득 : 총급여액.
2. 사업소득 : 수입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3. 기타소득 :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4. 이자.배당소득 : 총수입금액 합산.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공통조건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을 합쳐 주택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함.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 전액 수령가능 하며, 1억원~1억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수령가능.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모두 재산에 포함됨.
기타상세한 문의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에서는 신청자격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추려 통보를 해드리고 있으며, 안내 대상자는 ARS 전화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ARS전화 (1544-9944)
또한, 홈텍스 어플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따로 통보가 가지 않더라도 위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셨다면 국세청에 신청서를 넣으셔도 됩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칩니다. ^^
감사합니다.
'금융.증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5년에 한번은 꼭 통장거래 하세요. (0) | 2015.02.13 |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 및 신청안내 (0) | 2014.07.08 |
2014 연말정산 지급일 확인 및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0) | 2014.02.18 |
우리나라 최초 지폐 모델 - 경매 낙찰가 8천만원 예상. (0) | 2014.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