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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에 대한 정보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빚)을 일부분 탕감해주고 나머지 최종 확정된 채무를 5년간 분할 하여 납부하게 해주는 제도 입니다. 

채무를 완전히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빚을 완전히 없애주는 것은 개인파산제도 입니다.

 

일단 아래의 두가지 조건이 개인회생자격의 기본사항 입니다.

[조건1]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세소득자 (반드시 현재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2] 과다한 채무로 현재 수입으로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신다면 변리사나 변호사를 통해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 대상이 많을 수록 비용도 약간 차이가 있으며 보통 60~120만원 선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을 갖추었다고 하여 모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회생인가가 나는것은 아닙니다.

 

 

 

<사진출처 : 대한민국 법원 공식홈페이지>

 

비용을 아끼실려면 변호사나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하셔도 되나 제출해야할 서류등을 혼자서 작성 및 검토하고 제출해야하며, 개인회생 및 파산 결정이 날 확률 또한 낮아지므로, 가급적 비용을 마련하여 변리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절차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사진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무료개인회생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십니다.

하지만, 변호사나 변리사가 무료로 진행해 주는 곳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상담을 받는것은 모두 무료 이므로 벼룩신문, 교차로등에 있는 정보를 참고하여 믿음이 가는곳 몇곳에 전화상담을 1차로 한후 그중 다시 신뢰가 가는곳 2곳 정도를 직접 방문하여 무료상담을 받은 후 진행을 결정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이 직접 진행하실수도 있으나 제출해야할 서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서류들을 작성하기 위해 기초적인 자료 수집또한 해야하는데 이부분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한가하신 분이 아니고 현재 수익창출을 위해 직장을 다시시거나 개인 사업중인분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변리사, 변호사가 모든것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 인가 확률을 높여주는 도움을 주는것이며 채무가 쌓이게 된 경유서 및 최근 6~12개월간 통장거래 내역 등은 직접 본인이 작성 및 출력하여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진행할 경우 신청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어갑니다.

 

[인지대]

3만원

 

[송달료]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히야 하며, 1회분 송달료는 3350원 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5곳에서 돈을 빌리셨다면 채권자는 5명이 되며, 송달료는 기본송달료 35500원 + (5x3x3550원) = 88750원 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신청서류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생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인신청서 상세내역입니다.

- 채무자 성명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

- 개인회생신청 취지 및 채무발생원인

- 채무자의 현재 재산 및 채무 규모.

- 채무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실제 거주지 및 전화번호정보.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목록 1통 (예 : 인터넷뱅킹 들어가시면 출력할수 있는 은행입금, 출금 내용)

- 재산목록 (집소유자 등기, 자동차 등록증 등...)

- 신청일로 부터 10년 이내 화의사건이나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사실이 있을경우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일반직장인) 또는 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 및 기타소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급여소득자 :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소득증명서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사업자 등록증 있는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진술서 및 학인서

- 채무발생 경위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주택 소유자), 자동차등록증 사본(자동차 소유자)

- 변제계획안 (앞으로 어떻게 빚을 갚아 나가겠다는 내용)

- 그외 개인별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정보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에 포함되는 내용은 1금융, 2금융, 합법적으로 등록된 3금융 업체 채무와 제 3자와의 개인채무 입니다.

 

가족, 친척등으로 부터 빌린 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의 포스팅 정보로 인해 빚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음번 포스팅은 개인파산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릴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