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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주거급여 신청, 혜택기준, 지원금액 안내 (월 최대 30만원 지원)

정부가 2015년 7월 부터 4인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182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 가구에 19∼30만원 상당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월부터 신청을 받아 7월에 최초 지급될 예정입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제공=국토교통부]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외지역)

 1인 가구

 19만원/월

 17만원/월

 14만원/월

 13만원/월

 2인 가구

 22만원/월

 19만원/월

 15만원/월

 14만원/월

 3인 가구

 26만원/월

 23만원/월

 18만원/월

 17만원/월

 4인 가구

 30만원/월

 27만원/월

 21만원/월

 19만원/월

 5인 가구

 31만원/월

 28만원/월

 22만원/월

 20만원/월

 6인 가구

 36만원/월

 33만원/월

 25만원/월

 23만원/월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증가

# 전원세 실거래가와 주택임차료 상승률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

 

 

월.전세 뿐만 아니라 노후된 자가 주택 보유자에게도 주택수선 비용(350만원~95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조사에 응하면 됩니다.

 

신규 신청하실 분은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살지만 경제적으로 힘들게 사시는 분들께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