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 7월 부터 4인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182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 가구에 19∼30만원 상당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월부터 신청을 받아 7월에 최초 지급될 예정입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제공=국토교통부]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
4급지(그외지역) |
1인 가구 |
19만원/월 |
17만원/월 |
14만원/월 |
13만원/월 |
2인 가구 |
22만원/월 |
19만원/월 |
15만원/월 |
14만원/월 |
3인 가구 |
26만원/월 |
23만원/월 |
18만원/월 |
17만원/월 |
4인 가구 |
30만원/월 |
27만원/월 |
21만원/월 |
19만원/월 |
5인 가구 |
31만원/월 |
28만원/월 |
22만원/월 |
20만원/월 |
6인 가구 |
36만원/월 |
33만원/월 |
25만원/월 |
23만원/월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증가
# 전원세 실거래가와 주택임차료 상승률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
월.전세 뿐만 아니라 노후된 자가 주택 보유자에게도 주택수선 비용(350만원~95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조사에 응하면 됩니다.
신규 신청하실 분은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살지만 경제적으로 힘들게 사시는 분들께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