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증권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규모 안내

국세청은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혹, 신청기한이 지났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최대 지급액

1.단독가구 : 년 총소득 13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70만원)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이상

2.홑벌이가구 : 년 총소득 21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70만원)

3.맞벌이가구 : 년 총소득 25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210만원)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최대 지급액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홑벌이가구 : 년 총소득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x50만원)

 

 총소득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x50만원

 부양자녀수x[50만원-(총급여액등-2100만원)x1900분의20]

 2100~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x50만원

 부양자녀수x[50만원-(총급여액등-2500만원)x1500분의20]

 

#총금여액 등 이란?

- 2014년 부부합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

 

#총소득 기준

1. 근로소득 : 총급여액.

2. 사업소득 : 수입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3. 기타소득 :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4. 이자.배당소득 : 총수입금액 합산.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공통조건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을 합쳐 주택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함.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 전액 수령가능 하며, 1억원~1억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수령가능.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모두 재산에 포함됨.

기타상세한 문의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에서는 신청자격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추려 통보를 해드리고 있으며, 안내 대상자는 ARS 전화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ARS전화 (1544-9944)

 

또한, 홈텍스 어플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따로 통보가 가지 않더라도 위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셨다면 국세청에 신청서를 넣으셔도 됩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