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급여 신청, 혜택기준, 지원금액 안내 (월 최대 30만원 지원) 정부가 2015년 7월 부터 4인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182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 가구에 19∼30만원 상당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월부터 신청을 받아 7월에 최초 지급될 예정입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제공=국토교통부]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외지역) 1인 가구 19만원/월 17만원/월 14만원/월 13만원/월 2인 가구 22만원/월 19만원/월 15만원/월 14만원/월 3인 가구 26만원/월 23만원/월 18만원/월 17만원/월 4인 가구 30만원/월 27만원/월 21만원/월 19만원/월 5인 가구 31만원/월 28만원/월 22만원/월 20만원/월 6인 가구 36만원/월 33만원/월 25만원/월 23만원/월 # 가구원수.. 이전 1 다음